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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한 준비물인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임장의 의미를 다 정리하자면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부동산 계약의 필요한 위임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위임장이란 위임자가 위임 받는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이다
출처 : 예스폼 서식사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그 권리를
위임한 사람도 본인을 대리 하여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 서류가 아닙니다-
임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위임장은 나라에서 정한 서식이 없으니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의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됩니다.
부동산 계약시 위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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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재지
: 계약이 진행되는 물건 소재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2. 위임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등기명의자를 식별할수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수임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혹은 회사를 식별할수 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위임하고 하는 행위의 범위
: 예)
위임한 권한 (월세계약, 전세계약등) , 위임의 범위 ( 계약서작성, 대금수령 등)를 작성하고
상기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상기 표시한 위임업무 행위 일체의 대리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끝”
이라고 작성합니다.
5. 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합니다.
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과 통화를 하시어 계약내용을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녹취)
★주의사항★
1.인감 증명서의 발급날짜 확인 (3개월 이내)
하단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위임장을 첨부 하니,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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