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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2

2. 임대차(전세,월세) 기간 중 물건의 하자는 누가 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물건의 하자를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통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 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것(소모품교체) 이나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는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임대인의 동의 필요)하려는것은 임차.. 2021. 4. 29.
1. 아파트 천장 누수, 누가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터지면 아주 골치가 아픈 녀석이죠~? 바로 ' 천장 누수 ' 문제 입니다. 특히나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윗집(혹은 윗집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니 관리사무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천장 누수는 바로윗집의 보일러나 수도관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경우는 8층에서 생긴 누수가 7층~6층을 타고내려와 5층 작은방에 곰팡이를 발생시킨 경우도 보았으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윗집에 수리를 요청할 수는 없겠지요. 윗집에서 수리를 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웃간에 괜한 분란만 만들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누수가 발견되었다면..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