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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4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정미경 공인의 대표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자를 위해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주택법 건축법과 같은 다양한 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내마음대로 지어 두고 이건 단독주택으로 해야지 이것은 다세대로 해야지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각종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보다 다가구, 다세대를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 한분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겉으로 보기에는 한 건물에 여러사람이 모여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것이 헷갈리신가요? 이것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기준을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두고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누.. 2021. 12. 20.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의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을 강제할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NO 입니다.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 할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혹시 금액을 올릴까, 혹은 갑자기 퇴실을 요구할까 지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할 당시의 조건을 계약기간동안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법에서 양수인(=매수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中 제3조에 4) 따라서 나의 전세 or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몇번을 바뀌어도 나의 계약서 내용은 지켜져.. 2021. 7. 8.
원주소식: 원동 다박골 재개발 소식 관련 기사 스크랩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너무 오랜시간 지지부진 하여 진행 경과에 관심을 잃으셨던 분들이나, 원주로 이주 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강원일보 김설영 기자님이 2021년 05월 04일 쓰신 다박골지구 소식입니다. 기사 원문주소입니다. [원주]장기 표류 원주 다박골지구 재개발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50300033 2021. 5. 24.
원주가 점점 살기 좋아지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자이 아파트, 혁신도시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변환, 유승 건설의 혁신도시 주상복합, 포스코, 제일풍경채,기업도시 코스트코 요즘 원주시민분들 대화의 단골 주제 인것 같습니다.(저희 손님들만 그런가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대 하고 있던 유승건설이 드디어 움직이려나 봅니다. 기사처럼 39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일산동의 두진하트리움시티(38층)를 뛰어넘는 원주시 최고층 아파트가 되겠네요. 두진하트리움시티도 뷰가 좋기로 유명한데, 산이 가까운 혁신도시 복합용지에 39층은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굼합니다^^ 지난 3월에 난 기사인데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 아래는 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 도내 최고층(39층)아파트..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