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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by 정미경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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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 청담정미경 공인의 대표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자를 위해

다가구주택(단독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주택법 건축법과 같은

다양한 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내마음대로 지어 두고 이건 단독주택으로 해야지 

이것은 다세대로 해야지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각종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보다

다가구, 다세대를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

한분께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겉으로 보기에는 한 건물에 여러사람이

모여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것이 헷갈리신가요?

이것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기준을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두고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누는 기준을

등기기준 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더이상 헷갈일 일이 없습니다. 

 

각호실을 개별 소유자들이 구분등기하여 소유 할 수 없다면

→ 다가구(단독주택)  

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각호실을 개별 소유자들이 구분등기하여 소유 할 수 있다면

→ 다세대(공동주택)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그렇다면, 한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명(공동명의)인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될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열람할때

 

1동 건물이 통채로 발급만 가능하다면 →다가구(단독주택) 

201,202,203호의 구분등기도 발급 가능하다면 →다세대(공동주택)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방법> - 유료

https://cdjmk.tistory.com/19

 

5.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 열람 방법 (사진설명有)

안녕하세요.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하거나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은 동

cdjmk.tistory.com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 무료

https://cdjmk.tistory.com/21

 

7.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하는 방법 2 (세움터)(사진설명有)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 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

cdjmk.tistory.com

 

 

 

고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을 확인 한후

나의 보증금까지 계산을 해야하고,

 

다세대(공동주택)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나외에 다른임차인이 존재(전입신고)한다면

그것이 이상한것이니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 ^^;)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가구(단독주택)는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득하고 이미 거주중인 사람들)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내가 계약한 호실 외에

건물 전체의 임차인들이

모두 나와 집주인 사이에 이해관계인입니다.

즉, 같은건물 내 임차인중 1명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나도 참여자가 되는것 입니다.

 

반면, 다세대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습니다.

내가 계약한 호실 외에 건물의 임차인들은

다른 소유자의 임차인 혹은 다른 물건의 임차인 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빌라 내 다른호실의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여도

소유자가 다르기때문에 나와는 관련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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