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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재계약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개정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이고 추가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회 라는것은 기본 계약 2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 2년을 의미합니다. (1회 = 최대2년) 즉,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 한집에 총 4년동안은 거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차임은 5% 이내에서 증액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2021. 6. 8.
임대인분들 !! 제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최강자 투자의귀재 청담정미경입니다. 요즘엔 정말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된 문의가 많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지 몇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 스러운 나날입니다~! ^^ 아직 본인의 일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바뀐 법에 대해 별달리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뉴스에서만 보던 정말 남일인줄만 알았던 사건이 나의 일이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용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뭘 그렇게 까지...ㅎㅎ" 라는 반응입니다. 전화나, 문자보다 더 번거로운 일이라는것은 사실 이니까요 ! ㅎㅎ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꼭 !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