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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내 소중한 자산 지키기

임대인분들 !! 제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by 정미경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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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최강자 투자의귀재 청담정미경입니다.

요즘엔 정말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된 문의가 많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지 몇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 스러운 나날입니다~! ^^

 

아직 본인의 일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바뀐 법에 대해 별달리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뉴스에서만 보던 정말 남일인줄만 알았던 사건이 나의 일이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용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 "뭘 그렇게 까지...ㅎㅎ" 라는 반응입니다.

전화나, 문자보다 더 번거로운 일이라는것은 사실 이니까요 ! ㅎㅎ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꼭 !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참고로 문자와 녹취는 증거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정이 된 법이니만큼 참고 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할텐데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려도

'이것은 소송을 해봐야 알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실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그나마 소송을 해봐야 알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으시려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에 내용이 남아있는 경우는 고사하고 대부분 통화로 하였고 녹취도 없고... ㅠㅠ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려고 쓰는것이 아닙니다 ㅎㅎㅎ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상대방이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적은 내용대로 바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긴다면 대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하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을 알아보시면 분노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 겠다면 그때는 '입증' 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은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니, 임대인은 반드시, 최소한 임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를 했다는것 정도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 분들중엔

 

전화통화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계약만료 약 5개월전 실거주 통보를 하고 만약 새로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계약 만료후에도 몇달 더 기다려 주겠으니 서로 편한 날짜를 정해 이사날짜를 조정하기로 기분좋게 합의 하였지만 막상 퇴실날짜가  다가오니 못나간다고 버티는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통보했다는 말이 '입증' 이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소송이 어려워져 입주를 포기 하신 임대인분도 계시고,

 

임차인이 먼저 퇴실을 요청하여 겸사겸사 매도계약을 진행하신 임대인이 변심한 임차인때문에 배액 배상을 하면서도 임차인이 먼저 퇴실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 할 방법이 없어 힘들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듣고 억울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위에 말씀 언급했듯이 문자나 전화 녹취로는 입증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증거를 가지고 큰비용을 들여 소송을 결심하는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다보면 참 다양한 사연을 들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아쉬운점은 막상 내용증명을 보내시라고 하여도 대부분 99%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시고 후에 사건이 터지면 같은내용으로 재방문 하시는분들이 정말 많다는것입니다.    

 

물론 저도 법률상담은 가까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요즘 정말 문의가 많다보니 같은 말을 수도없이 반복해야 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자필로 써도 되나요? 왜 같은것이 3장이 필요하죠? 송달은 뭔가요? 등등 

내용증명을 위해 알아봐야 할것이 너무 많으신가요?

 

여기서 저 청담 정미경이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쓰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 혹은 '법무사' 님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형식에 맞는지 이런말을 적어도 되는지 한줄한줄 적어내려갈때마다 블로그를 찾아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부동산에 물어보고 ^^;; ....정말 시간과 마음을 다 써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닙니다. 송달은 잘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그다음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계속해서 신경쓸 일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무소는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입니다. 

물론 직접 작성하는 비용보다는 수수료가 붙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안그래도 임대인/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막심한데 거기에 더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검색해가며 글짓기를 하는것은 정말정말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

그러니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첫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법무사 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쓸 일이 생긴다면 참고해서 작성해서 보내신다면 변호사/법무사님이 작성해주신 이 첫 내용증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입니다. ^^ 

 

 

사람들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요.  " 나쁜 임대인 과 착한 임차인 그리고 착한 임대인 과 나쁜 임차인 "

이런 흑백 논리의 말 보다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잘 이행하는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봅시다.! ^^

 

말이 라는 것이 때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순간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차후

말로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 하시는 차원에서  문서로 준비해 두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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