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자주하는 질문★

2. 임대차(전세,월세) 기간 중 물건의 하자는 누가 수리 해야 할까요?

by 정미경 2021. 4. 29.
728x90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물건의 하자를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민법에  따라

 

임대인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통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 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것(소모품교체)

 

이나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는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임대인의 동의 필요)하려는것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여 사용중에

 

★ 형광등 ★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한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은 임차인

전기 설비의 고장으로 형광등을 사용할수 없게 된 것은 임대인

 

★ 변기 ★

변기의 물을 내리는 줄이 끊어진 경우 (철물점에서 1~2천원에 판매함), 변기가 막힌경우,  임차인

변기의 설비가 잘못되어 물이 세는 경우,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

 

★ 도배, 장판 ★ 

기존의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

노후로인해 도배와 장판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때에는 임대인

 

★ 보일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보일러 동작 오류(물공급)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동파된 경우 임차인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제외하고 임대인이 교체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