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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주하는 질문★

4. 임차권 등기명령 이해하기

by 정미경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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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뭐고 임차권등기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글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필요서류를 알려드리는글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었인지?


왜 하는것인지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참고1☆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전세권 [傳貰權] (두산백과)

☆참고2☆
전세계약을 하여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때, 혹은 사고 팔때 부동산에서는

흔히 등기부 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른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교부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다고 해도 등기부에는 기재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임차인들은 법원 등기소가 아닌, 동사무소등에서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나는 동사무소에 말고 법원에 등록을 하고싶으니 전입신고를 

 

등기에 기록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만약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무엇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까요? 

바로 '대항력' 이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그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을 존속시키려면 인도받은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 해야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전세, 월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항력이라는 말을 깊게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임차권등기가 필요할까요?

전세,월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당장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집에도 대항력을 

 

발생시키려면 하루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동일인이 양쪽 주택에 이중으로 전입신고 하는것은

 

불가능 하기때문에 이때는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을 하고 퇴실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되는것을 하는 것(?) 이니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기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k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 내용이 말소가 되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고

 

빨간색 줄이 간 상태로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물론 보기 편하게 현재유효사항만 출력되게 할 수 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집의 히스토리를 알수가 없겠죠^^;)

 

만약 들어오는 임차인들을(월세,전세,단기, 반전세등 )  

 

모두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한다면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무수히 많은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

 

100장의 서류가 나올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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