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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내 소중한 자산 지키기

오늘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소식들(변경 사항 정리표)

by 정미경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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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6월 1일 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날이죠!

변경되는 정책사항을 천천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양도소득 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한 집(조합원 입주권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40%           (지방소득세 미포함)  70%           (지방소득세 미포함)

-2년 미만 보유한 집(조합원 입주권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세율(6~45%)      (지방소득세 미포함)  60%           (지방소득세 미포함)

= 2년 이상 보유 하여야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계산

 

-분양권

  변경 후
1년 미만 70%          (지방소득세 미포함)
2년 미만 60%          (지방소득세 미포함)
2년 이상 60%          (지방소득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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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지역내)

  변경 전 변경 후
 (조정지역내) 2주택 기본세율(6~45%) + 10%p 기본세율(6~45%) + 20%p
 (조정지역내) 3주택이상  기본세율(6~45%) + 20%p 기본세율(6~45%) + 30%p

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변경 후 (법인)
2주택 이하 0.5% ~ 2.7% 0.6% ~ 3%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 3.2% 1.2% ~ 6% 6%

4. 전월세 신고제

대상

21년 06월 01일 부터 작성하는 계약서 (군지역 제외)로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허위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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