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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내 소중한 자산 지키기

주택 매도, 매수 시 신경써야 할 세금은 무엇일까요?

by 정미경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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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

 

오늘은 주택을 매수 하고 매도 할때

각각 염두해 두어야 할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가 되겠습니다.

 

매수자 : 

사실 취득세는 개편전까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낭패(?)를 볼 일이 적었으나

개편 후 최고 12% 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매수 전

미리 기존 주택수, 부동산 소재지(=지역),

혹은 명의를 개인으로 할것인지

법인으로 할것인지,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지 알아보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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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 생애 첫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감면조건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주택구입 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이전등기를 담당하시는 법무사님께

미리 간편비용 계산서를 요청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을 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 경우에도

법무사무실에서 받은 간편비용 계산서를 받아보실수 있겠습니다.

 

 

매도자 :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에 비해 요율이 무겁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사고 팔았다간 양도차익의 최대 77%를 납부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양도소득세는 집을 매도 한 후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도 후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을때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1억에 매수한 집을 2억에 매도 하였을때

차액이 1억이니 1억에 대하여 요율에 따라 신고 후 납부하는것 입니다.

 

반대로 2억에 매수한집을 1억 8천에 매도 하였다면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한 없는것 입니다.

만일 양도 차액이 없거나 혹은 비과세 대상일 때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양도소득세가 뚝딱 계산되지 않습니다.

각자 보유기간도 다르고, 지출한 비용도 다르고, 적용받는 특례도 다르다 보니

같은 아파트를 같은가격에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의 값이 다 달라집니다. 

 

많이 알고 계신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이 9억이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만약 9억이 넘는다면 9억을 초과한 금액 만큼만  

계산해서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2주택 자 이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여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길다면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소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례에 대하여 내가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특례를 찾아보거나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준비 해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관련 법이 너무나도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 할때에도 작성일자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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