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독-내 소중한 자산 지키기

원주 혁신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명의자 변경 방법

by 정미경 2021. 8. 20.
728x90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정미경 공인의 대표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20일은 원주 혁신 제일 풍경채의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의에도 속시원한 대답을 드릴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알고 있는 정보를 마구마구 전해드려도 되는

기쁜날의 시작입니다^^

예상대로 오전부터 몰아치는 문의전화에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더니 

귀가 벌겋게 되었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문의 중 제일풍경채 분양권

부부간 명의자 변경 방법을

여쭈신 손님이 계셔서 전화에서 조금 멀어질 겸

오랜만에 블로그를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의 절차는

 

1. 매도인,매수인간의 분양계약서 매매 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3. 중도금 대출 진행한 은행 지점 방문하여

    매수인 명의로 대출 승계 진행

 

4.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명의 변경

 

5. 매도 매수인 양도소득세 신고

 

입니다. 

 

★주의★

중대금 대출을 승계받지 않으시려면 중도금을 완납한 후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명의 변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지 않으신다고 하여

바로 모델하우스로 직행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은행 → 분양사무실 순서입니다.

 

★직거래 시 주의★

매매계약서 작성 :

원주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일8월20일 이후로 가능하지만

잔금일은 본인의 정당계약일 이후로 하셔야

양도소득세 6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일보다 빠른 날짜라면, 77% 적용)

 

예를들어 본인이 분양권 당첨자라면 9월1일, 2일, 3일 중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신 날짜

이후로 잔금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비당첨자 혹은 잔여세대 계약자분들은 분양계약서의 날짜를 잘 확인해 주세요.(분양계약서 맨뒤 최상단 확인하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은행에서 중도금 승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오후에 느긋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오전에 분주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혹여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실거래 신고 방법이 궁굼하신분은

제발 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상담 예약 전화 해주시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께요" 하시며 전화주시면 안됩니다^^

만나면 1분이면 설명될 일들이 전화로 설명하면

10분을 설명드려도 내용전달이 어려워

기존 부동산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