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수리1 2. 임대차(전세,월세) 기간 중 물건의 하자는 누가 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물건의 하자를 누가 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통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 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것(소모품교체) 이나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는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임대인의 동의 필요)하려는것은 임차..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