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과 묵시적갱신의 차이점1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재계약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개정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이고 추가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회 라는것은 기본 계약 2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 2년을 의미합니다. (1회 = 최대2년) 즉,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 한집에 총 4년동안은 거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차임은 5% 이내에서 증액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