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1 3.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 공인 정미경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계약금으로 알고 있는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가계약은 24시간 내에 해지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3일 내에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사실 위에 말은 틀린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잘못 알고 있어서 돌려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더군요...ㅎㅎㅎ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돈을, 계약이행도 못하는데 받아 무엇하냐며 그냥 돌려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처럼 매도인 혹은 임대인분들이 계약금의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법을 따라 이행한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 입니다. 그럼 .. 2021. 5. 1. 이전 1 다음